알바 해고
KA_45009**4
2026-03-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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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한 카페에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말 근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학동안 평일 내내 하는 알바를 하게 되었고 사장님께 말씀드려 1.2월동안 주말 알바를 쉬고 3월부터 다시 다닐수 있겠냐고 여쭤본뒤 알겠다고 하셔서 쉬었어요. 그런데 3월 되기 일주일 전 갑자기 매장이 별로 안바빠서 안될 것 같다고 자리가 나면 연락 주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안된다고 미리 말씀 드렸던 시간대에만 할수있냐고 여쭤보셔요. 저는 그래서 졸지에 지금 알바를 계속 쉬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23 13:27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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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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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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