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문의
멋지고빠른기러기
2026-03-25 03:33
0
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업체에서 알바중인데 월화수a부서 목금월화b부서 이렇게 일했는데 부서가 틀리다구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구 하는데 이게 맞나요? 2025년11월부터 지금까지 단기 장기 다니구 있어요 미지급 여부는 아웃소싱에서 얘기들었어요 물론 장기로 나갈땐 주휴수당 다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25 14:12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