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NV_34516**2
2026-03-25 13: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 3월 초에 한 회사의 채용공고가 올라와서 그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전화를 받아 연락을 했고 우선 매장이 아직 오픈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픈하고 나면 그때쯤 연락하겠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매장 오픈은 우선 회사 직원들끼리 먼저 하고 추후에 다시 충원해서 공고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는 채용 취소 된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매장 준비 중인 상황이라 일정이 확정되면 면접 보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 된 게 없어서 우선 매장 오픈을 직원들끼리 할 것이고 말하면서 채용을 한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향후에 추가 채용공고를 올린다면 우선 저에게 연락을 먼저 준다고 합니다. 또한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면접은 한번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전화 통화만 한 상황이고요. 3월 초에 채용공고를 올려서 지원했는데 몇 주를 기다렸는데 또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에 올립니다. 채용 확정이 아니라서 이건 해고로 볼 수도 없고 채용공고에 지원했는데 채용 확정된 것도 아닌 이런 애매한 상황. 노무사님이 보시기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25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을 본 것도 아니고 채용합격 후 취소통보를 받은 것도 아니라서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을 본 것도 아니고 채용합격 후 취소통보를 받은 것도 아니라서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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