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짧은 기간 근무 부당해고
키마니
2026-03-26 12:3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막 한 달차되가던 알바가 있었는데, 근무 하루 전 날에 갑자기 전화로 가게 사정(인테리어 관련)이 있어서 내일부터 근무 안 나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전화주신 분이 사장님이 아니셔서 본인도 어제 연락받았다고 바로 연락준거라며, 미안하다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솔직히 그냥 넘어갈까 고민했습니다.
아직 월급 한 번도 안 받았을 정도로 짧은 기간동안 일하기도 했고, 저희 매장이 24시간 운영이지만, 총 몇 명이 일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부당해고 기준같은 거에도 해당 안될 거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해당 안되는데, 껄끄러운 일 만드는 것 같아서요.
근데 생각할수록 좀 억울하고, 저도 월급 받을 거 예상해서 담달 재정 계획도 짜놨는데, 바보된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해도 되는 거겠죠..? 나중에 불이익있을까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일한 시간의 월급은 원래 지급날 맞춰서 주신다고 하셔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근로계약서랑 해고 관련 문자 내용 정도 있습니다.(해고 관련 문서 받은 적 없음.)
아직 월급 한 번도 안 받았을 정도로 짧은 기간동안 일하기도 했고, 저희 매장이 24시간 운영이지만, 총 몇 명이 일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부당해고 기준같은 거에도 해당 안될 거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해당 안되는데, 껄끄러운 일 만드는 것 같아서요.
근데 생각할수록 좀 억울하고, 저도 월급 받을 거 예상해서 담달 재정 계획도 짜놨는데, 바보된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해도 되는 거겠죠..? 나중에 불이익있을까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일한 시간의 월급은 원래 지급날 맞춰서 주신다고 하셔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근로계약서랑 해고 관련 문자 내용 정도 있습니다.(해고 관련 문서 받은 적 없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27 14:48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혹시 해고가 아닌 임시휴업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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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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