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여쭤봅니다.
KA_43414**4
2026-03-27 12: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장소는 수학 단과학원 알바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4시~9시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담당 선생님께서는 `주 15시간 근무하니 주휴수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조만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시기는 확정나지 않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휴게시간을 넣어야하니깐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 시작하면 퇴근하기 전까지 쉴 시간이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휴게 시간 없이 오후4시부터 9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27 14:38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법정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