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요청받았습니다
KA_26066**4
2026-03-27 12:2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6년 3월9일부터 근무중입니다.
주 2회 5시간씩 근무중입니다.
3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일 근무자는 5인 미만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 걸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주 2회 5시간씩 근무중입니다.
3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일 근무자는 5인 미만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 걸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27 14:27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청구자격은 인정되므로 그부분을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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