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직 월차
dlsghks1**0
2026-03-27 18: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개월마다 갱신하는 파견용역직에서 근무 중입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 미사용시 다음달 급여에 정산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하고 개인의 지정구좌에 현금으로 송금한다.
●당월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1일) 포함하여 급여지급일인 익월10일에 지급한다
●당월 연차 1일 이상 사용시, 초과되는 연차수당은 해당월 급여에서 차감 공제하고 지급한다.
위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제 5 조 임금 및 지급 내용)의 내용입니다.
제가 연차는 모아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고 싶은데,
오늘 문의를 해보니까 모아서 쓰는거는 안되고 사용안하면 다음달 월급에 바로 정산되고 지급된 연차 1일 이상 사용시 다음달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전에 근로계약서 설명할 때 말 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자로 받고 전화로 설명들었는데 녹음된거 들어보니 모아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없고 위의 근로계약서를 그냥 읽어주셨어요.
다른 파견용역이신 분들 여쭤보니까 파견 회사가 각각 다른데 그 분들은 다 모아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일 시작한지는 이제 한달 되어가서 월급은 아직 안받았는데, 이미 정산을 매월 해서 중간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 근무를 1년이상할 경우 366일 차에 연차 15일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미사용시 한달에 1.25일씩 다음달 월급에 자동 정산되고 모아쓰는거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 15일도 자동 정산되는건 계약서에 안 적혀있고 설명들을 때도 말 안해줬어요....
월차 모아서 사용하는거 어려울까요...?
한달 만근시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 미사용시 다음달 급여에 정산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하고 개인의 지정구좌에 현금으로 송금한다.
●당월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1일) 포함하여 급여지급일인 익월10일에 지급한다
●당월 연차 1일 이상 사용시, 초과되는 연차수당은 해당월 급여에서 차감 공제하고 지급한다.
위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제 5 조 임금 및 지급 내용)의 내용입니다.
제가 연차는 모아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고 싶은데,
오늘 문의를 해보니까 모아서 쓰는거는 안되고 사용안하면 다음달 월급에 바로 정산되고 지급된 연차 1일 이상 사용시 다음달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전에 근로계약서 설명할 때 말 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자로 받고 전화로 설명들었는데 녹음된거 들어보니 모아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없고 위의 근로계약서를 그냥 읽어주셨어요.
다른 파견용역이신 분들 여쭤보니까 파견 회사가 각각 다른데 그 분들은 다 모아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일 시작한지는 이제 한달 되어가서 월급은 아직 안받았는데, 이미 정산을 매월 해서 중간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 근무를 1년이상할 경우 366일 차에 연차 15일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미사용시 한달에 1.25일씩 다음달 월급에 자동 정산되고 모아쓰는거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 15일도 자동 정산되는건 계약서에 안 적혀있고 설명들을 때도 말 안해줬어요....
월차 모아서 사용하는거 어려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30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서 연차 정산 방식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으로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서 연차 정산 방식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으로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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