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타려면 사업주 리스크
liiklil
2026-03-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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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10개월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문제로 퇴사 전 사업주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입게 될 금전적 손실이나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설득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행사장 총무입니다.

1. 근무 현황
? 근무 기간: 약 10개월 (작년 5월 입사 ~ 현재)
? 급여 수준: 세전 월 280만 원 + 주말 수당 10만 원 (실수령액 월 평균 320만 원 내외)
? 보험 상태: 4대보험 미가입, 3.3% 프리랜서 신고도 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
? 특이사항: 작년 11월경 회사 사정으로 `무급 대기`를 하며 급여를 절반만 받았고, 12월에 다시 정상 근무를 시작함
2. 질문 사항
? 보험료 소급분: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보험(및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약 10개월 치)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 과태료: 4대보험 미가입 및 피보험자격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규모가 궁금합니다.


? 수급 요건: 11월 무급 대기 기간이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채우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얼마나 금액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상시인원이 5명이상이였다가
12월부터는 3명 으로 줄었고
다른지점에서의 사업자가 동일한지는 모르나
대표는 한명 사업자명은 다를수도 있습니다.
전체인원은 통계상 10명이 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30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제3자가 정확한 패널티는 알 수 없습니다. 패널티를 부과하는 담당기관에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1.4대보험을 취득신고를 신고기한 지나서 늦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소급보험료+(일부 보험) 가산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1)국민연금
최대 50만원 이상 과태료, 소급 보험료 부과, 체납시 최대 약 9% 수준의 가산금 있을 수 도 있음

2)건강보험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실무상 수십만원 수준), 소급 보험료 부과, 연체시 최대 약 9% 수준


3)고용보험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급 보험료 부과, 가산금 있을 수 있음

4) 산재보험
보험료 수급부과, 가산금 있을 수 있음.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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