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국민연금 건강보험
KA_35151**8
2026-03-28 23: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사장님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및 매니저는 7명입니다.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국민연금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고 근무지로 찾아왔고; 그 이후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창고 청소를 하다가 언제 받았는지 모를 우편물에 건강보험료도 내야한다는 고지서가 날라온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알바를 해봤고 타 카페에서도 여러군데서 일해봤지만 항상 종합소득세 3.3프로만 제외하고 받았지 연금을 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근무는 일주일에 3회 평일 출근하고 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씩으로 총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근무했고 12월부터 내라고 우편물이 날아와 그 때부터 납부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왜 변동된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월 7회 이상 근무하면 내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사장님이 저를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를 하여 이렇게 된 경우일수도 있나요? 지금은 어떻게 신고 되어있는지 몰라서요. 아니면 법이 바뀐걸까요..
갑자기 내라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지금까지 주휴수당 받으면서도 더 많은 시간 알바를 했는데도 그동안은 3.3% 사업소득(프리랜서 등)로 항상 3.3프로만 공제하고 받았는데 괜히 돈뜯기는 느낌입니다ㅠㅠ
지금까지 다양한 알바를 해봤고 타 카페에서도 여러군데서 일해봤지만 항상 종합소득세 3.3프로만 제외하고 받았지 연금을 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근무는 일주일에 3회 평일 출근하고 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씩으로 총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근무했고 12월부터 내라고 우편물이 날아와 그 때부터 납부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왜 변동된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월 7회 이상 근무하면 내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사장님이 저를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를 하여 이렇게 된 경우일수도 있나요? 지금은 어떻게 신고 되어있는지 몰라서요. 아니면 법이 바뀐걸까요..
갑자기 내라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지금까지 주휴수당 받으면서도 더 많은 시간 알바를 했는데도 그동안은 3.3% 사업소득(프리랜서 등)로 항상 3.3프로만 공제하고 받았는데 괜히 돈뜯기는 느낌입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30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의 상황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사업주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법적의무 임)
취득신고 미신고시 각 공단(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사업주가 취득신고하지 않았다고 신고해볼 것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의 상황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사업주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법적의무 임)
취득신고 미신고시 각 공단(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사업주가 취득신고하지 않았다고 신고해볼 것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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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의무사항이고.. 3.3프로 공제는 편법인거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