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KA_35550**5
2026-03-29 04:4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5년 3월 30일 근무 시작(직원)- 주 7일 근무
근무 시간 계약 = 19:00-02:00
사장님께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3/29일 새벽 2시 퇴근후 당일 통보로 오늘까지 일하고 나오지말라고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29일이면 딱 1년이 되는날인데
28일 19:00-≫ 29일 02:00 퇴근인데
마지막 근무 시간은 29일 02:00 퇴근이니 퇴직금 성립 가능한가요?
그동안 주휴수당 식대 받지못했습니다
근무 시간 계약 = 19:00-02:00
사장님께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3/29일 새벽 2시 퇴근후 당일 통보로 오늘까지 일하고 나오지말라고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29일이면 딱 1년이 되는날인데
28일 19:00-≫ 29일 02:00 퇴근인데
마지막 근무 시간은 29일 02:00 퇴근이니 퇴직금 성립 가능한가요?
그동안 주휴수당 식대 받지못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30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년 미만으로 강제 종료되어 퇴직금은 못받더라도 3/29 새벽2시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한 것 만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등 참조) 다만 해고통보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 x 30일'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년 미만으로 강제 종료되어 퇴직금은 못받더라도 3/29 새벽2시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한 것 만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등 참조) 다만 해고통보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 x 30일'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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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줄경우 대처..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진정.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 1년근무하셨으니까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이나 그돈이 그돈일듯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