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수당문의
강하고푸른악어
2026-03-29 08: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30~23:00까지 업무 /7:30~9:30업무(하루당 5시간반정도) 주4일입니다
23:00~7:30까지는 당직실에있어야합니다 집에갖다오거나 잠시약속을다녀오거나 하는일은안되고 편의점잠깐들리는거외에는 당직실에 상주해있어야해요 건물에 소방경보기울리거나 입원환자가 찾을경우(거의없긴함) 외에는 당직실에있는데 주변에서는 자유롭게나돌아다지도못하는건데 그것도돈쳐줘야하는거아니냐고하셔서요 뭐가맞는건지잘모르겠어요ㅠ 월급은4대보험떼기전기준이예요 많으면한달에18일 명절만쉬는데 그거겹치면 16일일때도있고 식대비등제외하고는 기본급은100쯤입니다
23:00~7:30까지는 당직실에있어야합니다 집에갖다오거나 잠시약속을다녀오거나 하는일은안되고 편의점잠깐들리는거외에는 당직실에 상주해있어야해요 건물에 소방경보기울리거나 입원환자가 찾을경우(거의없긴함) 외에는 당직실에있는데 주변에서는 자유롭게나돌아다지도못하는건데 그것도돈쳐줘야하는거아니냐고하셔서요 뭐가맞는건지잘모르겠어요ㅠ 월급은4대보험떼기전기준이예요 많으면한달에18일 명절만쉬는데 그거겹치면 16일일때도있고 식대비등제외하고는 기본급은100쯤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30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대기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일일 상주하는 시간(휴게시간 제외) x 최저시급' 이상 계산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적 계산값 이하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대기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일일 상주하는 시간(휴게시간 제외) x 최저시급' 이상 계산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적 계산값 이하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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