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NV_49062**7
2026-03-30 21:03
0
3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용자가 휴게시간이라고 계약서에 적어놓고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할 경우, 대기시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꼭 거절하고 휴게를 제지를 당해야만 대기시간으로 해당이 되나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31 14:0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의 경우 판례는 일관되게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인지 또는 대기시간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일정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하였다고 하더라고, 해당 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경우,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정의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야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 가령 일자, 시간, 업무지시내용 등을 기록하는 등 증거를 모아놓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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