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몰리핑
2026-03-31 00:53
0
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1부 받았으며, 사장님께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양식으로 1부 챙기셨습니다. 두가지 모두 프린트된 양식으로 수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완전 동일한 근로계약서는 아닌 상황입니다.

사장님의 근로계약서는 제가 당장 확인할 수 없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만 보면

1. 근로계약기간 : 2026.03.xx~ (끝나는 날 표기X)
2.소정근로시간 : 주 10시간 이상 (실제 근무 시간 주 9시간, 이 부분은 제가 동의했습니다.)
3. 임금 : 최저시급, 주휴수당 있음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 일절 없음, 임금지급일 미기재)

외에는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사회보험 적용여부, 마지막 서명란정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같은 양식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한달동안 최저시급의 80%를 지급하시겠다 하였는데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사장님께 재확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시고는, `본사에서 수습 때 실수를 많이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라는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싫으면 안하면 된다는 말씀도요. 당장 일이 급했던지라 일단 알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리 다시 알아봐도 80%은 법에 어긋남을 깨닫고 최근 퇴사 의사를 밝히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여태 일한 부분에 대해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돌아온 건 난 본사언급 한 적 없다, 말 지어내지말라 등의 사실을 부정하는 말들과 너같은 거, 니같은 것들 때문에 잘하는 애들도 대접 못 받는거다, 세상 좁으니 이런식으로 행동하지마라, 큰일난다 조심해라, 니때문에 일 못하겠다 등의 악담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고용/산재 보험자체를 들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받을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3% 공제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공제될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공제하고 급여를 입금했을 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날짜에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14일의 시간을 기다리고도 안 줬을 때 문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4일의 기준이 마지막 근무일(지난주 평일) 기준인지,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이 기준(지난주 주말)인지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요약하자면,

1.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닐 때 문제될 사항은 없는지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문자로만 주고 받은 게 다지만, 악담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3. 가입된 보험이 없고, 3.3% 공제에 대해 명시된 부분이나 얘기된 것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로 공제된 것이 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최저시급 기준 총 18시간, 기타 수당X)
4.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마지막 근무일 기준인지 퇴사의사 밝힌 시점 시준인지 / 당장 주겠다고 한 날짜에 안 줘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들에 있어 가능한 한 명확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31 14: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닐 때 문제될 사항은 없는지

근로계약서는 아주 중요한 처분문서로 증거력이 99%입니다. 동일한 근로계약서가 아닐 경우, 어느 것이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즉, 근로조건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이 없다면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양식(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아닐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문자로만 주고 받은 게 다지만, 악담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해당 질의의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구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보면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형법을 통한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입된 보험이 없고, 3.3% 공제에 대해 명시된 부분이나 얘기된 것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로 공제된 것이 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최저시급 기준 총 18시간, 기타 수당X)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 제1항 단서는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4대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근거없이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4.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마지막 근무일 기준인지 퇴사의사 밝힌 시점 시준인지 / 당장 주겠다고 한 날짜에 안 줘도 문제가 없는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부터 기산됩니다.
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청산 기간 내에 반드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 소결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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