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면접
ㅡㅡㅇㅇㄱㄱ
2026-03-31 11:45
0
7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어제 하루 일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면접 날짜 잡아준 담당자가 하루 일 하면 급여 못받는다고 말도 안해주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 있지도 않고 클림룸에서 일할때는 모자를 쓴다고 해서 제가 계속 모자 쓰고 일하는건 아니라고 말씀 하시는거죠 물어 봤는데 어제 하루종일 모자 쓰고 일하고 일도 거의 한가지만 할거라고 실장이 얘기 했는데 어제 다른 일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면접 볼 때 한다는 일을 시켰는데 하루 일한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 제가 짜증나서 일 그만두고 하루 일한 월급 안줘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어제 힘들게 일 했던 돈은 받아야 될거 같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그리고 제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3일 이상 일 해야지 월급 받을 수 있냐고 말도 안해주고 근로계약서에 안적혀 있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제가 정확하게 물어도 안봐서 말을 해야줬다 이러더라구요 다른 곳들은 제가 안물어봐도 얘기를 해주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31 14:3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이라고 근로를 제공한 이상 이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객관적 증거, 그리고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등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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