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P_40769**4
2026-03-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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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산후조리원주방 조리원입니다
저는 월~목 까지 근무이고 금토일은 다른분이 근무하십니다
저는 220만원이고 주말분은 180만원을 받습니다
준간중간에 쉬라고 말은 하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주방 인권비를 400만원으로 2명을 고용해야한다고 하시네요 ㅠㅜ
제가 계산 해보니 제가 최저 시급조차 안되는 조건이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220만원으로 한다고 적혀있는데 ㅠㅜ 못받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년차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31 14:5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구성항목을 알 수가 없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월급이 2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시급제인지 아니면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추휴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월급제 및 주급제의 경우,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시급 및 일급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의 요건, 즉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연차수당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자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지나거나 혹은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매1개월마다 개근하였는지 여부, 연차휴가 사용여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질의 만으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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