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에서 일용직 변경
KA_41266**1
2026-03-31 15: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택배물류 근무
월~금/오후 6시부터 마감까지
물량 감소로
월~화/오후 6시부터 마감까지
10월 물량 감소로
퇴직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 10월 퇴지금정산/정산이후 상용직으로 출근을 했는데
어제 부로 일용직으로 전환이 되었더라구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을 안주려는 속셈? 인거 같은데...
내가 원해서 월화만 출근한것도 아닌데..조금 너무 하단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일이 없을까요??
월~금/오후 6시부터 마감까지
물량 감소로
월~화/오후 6시부터 마감까지
10월 물량 감소로
퇴직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 10월 퇴지금정산/정산이후 상용직으로 출근을 했는데
어제 부로 일용직으로 전환이 되었더라구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을 안주려는 속셈? 인거 같은데...
내가 원해서 월화만 출근한것도 아닌데..조금 너무 하단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일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31 15:4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은 근로조건의 변경이고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해당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정근로일 변경에 동의를 하지 마시고,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규정 위반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은 근로조건의 변경이고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해당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정근로일 변경에 동의를 하지 마시고,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규정 위반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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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조건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