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임금체불
KA_28691**8
2026-03-31 16:47
2
1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년 4월 말부터 한달에 15~16일 12시간씩 근무하였으나, 처음 6개월 이후에 5개월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가져간 돈을 제 월급에서 빼고 그 사람이 갚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3백만원 가량 가져갔는데,
이건 월급이 밀리니 없던 걸로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2월 달에 퇴직은 아니지만 가게 사정이 힘드니 2월 중순부터 쉬고 3월 말에 밀린 월급 일부 정리해준 후
4월 달부터 복직하기로 했었는데 밀린 월급 일부 정리도 또 밀려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 일했던 날부터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과 마감 때 올리는 카톡 내용, 전화와 대화 녹취록만 가지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밀린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당장 내야 될 것들도 못 내서 해결하고자 대출 받으려고 해도 월급 받은 지가 오래돼서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이 없다 보니 그것 또한 안돼서 당장 생활이 힘든데 이것도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4대 보험은 들지 않았는데도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4. 신고하게 되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3-31 17: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했던 날부터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과 마감 때 올리는 카톡 내용, 전화와 대화 녹취록만 가지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진정은 임금체불 사실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임증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입증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고용보험 사실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카톡, 녹취록 등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 입증은 가능합니다.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는 대지급금을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2. 밀린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당장 내야 될 것들도 못 내서 해결하고자 대출 받으려고 해도 월급 받은 지가 오래돼서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이 없다 보니 그것 또한 안돼서 당장 생활이 힘든데 이것도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시면 생계비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은 들지 않았는데도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획득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고하게 되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지도 궁금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시 처리는 14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건에 따라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내용,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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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4-01 09:48

    안녕하세요. 선생님. 형사소송법 제398조에 따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간의 우열이 없습니다. 즉 직접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증거를 통해서도 근무를 했고, 임금이 체불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카톡전화메시지 등은 근무를 했다는 간접증거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증거로도 보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때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2달 이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서 답변을 달아준 것으로 보아, 35세 미만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돈이 급하신 것 같으니 정부금융기관인 햇살론청년유스 대출쪽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01 09:48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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