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계약직에서 한달산정기간
NV_23515**5
2026-03-31 22:38
2
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존에 근무하던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자진퇴사한 이후에
한달 휴식하고
이후에 한달 단기계약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일부터가 아니고,
02/03~03/01(계약만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무기간이 한달로 인정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을 꽉 채워야 되는지
아니면 4주 혹은 29~30일 이런식으로 유연하게 한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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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4-01 09:19

    안녕하세요. 선생님. 꼭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01 09:19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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