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효력
lovesumi**7
2026-04-02 02:3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2일부터 독서실에서 독서실 매니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1월 2일에 근무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 시작한지 1달도 안되어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3월 근무에 대한 임금을 덜 받은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 사장님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새로운 사장님과의 근무에서도 적용되는지, 즉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변경된 이후에도 사업 내용이나 제 업무 내용이 바뀐것은 없으며, 사장님 변경 이유도 전 사장님의 출산으로 인한 사업 양도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02 13: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업장이 사업의 본질적 변경 없이 단지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이어져 온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사업주 사이의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사업장이 사업의 본질적 변경 없이 단지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이어져 온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사업주 사이의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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