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못받았는데 자꾸 포괄임금제였다고 그러네요
apfhdhd
2026-04-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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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10월1일부터 지금까지 시급11,000원 계속 유지중으로 주4일 하루8시간 주32시간 근무중입니다 3.3프로4대 안떼서 그냥 일한 시간만큼 딱 맞춰 나옵니다
ex)한달100시간 근무 급여 110만원 이런식으로 계좌이체로 들어오는중입니다.
주휴수당 못받아서 제가 달라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시급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그러네요
면접볼때 자기는 주휴수당포함금액이라고 저한테 말했다고 계속 말하는중이고 저는 그런거 못들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 문자/녹음 내역도 없어서
저는 그냥 시급11,000원에 주휴 따로인줄알고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러면 2023년부터 최저임금+주휴수당 쳐줘서 지금까지 보내줬던 급여에서 차액만 지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혹시 신고하게 되면 순수시급11,000원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출퇴근 기록/급여내역/근무시간 이런거는 증명할수 있을거같아요 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03 13:41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니 포괄임금약정이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 상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언적으로 시급을 11,00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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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파파고
    2026-04-03 13:09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넣는다고 맞대응하시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거라...ㅎ

  • 강아지와그네
    2026-04-05 07:57

    11000원을 2023년부터 받았으면 정말 많이 받은거 아닌가요? 같은 직장인으로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적당히 하세요. 3년간 덕분에 잘 벌었고 11000원이면 충분하고 넘치구먼… 글쓴이 마음 착하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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