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 퇴사
bbb**h
2026-04-08 14: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작년 25.06.09
일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있습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서 작성은 2월에했습니다.
(2월.9일~5월9일)
계약서 상으로는 5월이 계약 만료인데
혹시 4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사유는 무릎이 좋지 않아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1년까지 버티지 못 할거같아
퇴사 고민입니다.
일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있습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서 작성은 2월에했습니다.
(2월.9일~5월9일)
계약서 상으로는 5월이 계약 만료인데
혹시 4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사유는 무릎이 좋지 않아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1년까지 버티지 못 할거같아
퇴사 고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09 14:20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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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