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및 손해 배상 청구 여부
bleuu
2026-04-09 15: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격주 대타 근무 시 주휴 지급 여부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이 격주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무해야 하는 요일로부터 하루 앞으로 대타 근무로 약속되어
한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 5시간, 평일 5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로 따지면 5일 일요일과 11일 토요일 + 평일 하루가 됩니다.
이때 주휴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 시 주휴 미지급 고지
주휴 안 준다고 쓴 계약서에 서명했을 시 주휴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걸까요?
3. 손해배상 의무
사업자 없이 단독으로 매장을 지키며 아르바이트 중 실수가 있어 금액 일부가 덜 긁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제 사비로 전액 충당해 보상하라는데 보상해드려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비에서 제외하시라니 그건 또 싫다고 하십니다. (녹음파일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이 격주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무해야 하는 요일로부터 하루 앞으로 대타 근무로 약속되어
한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 5시간, 평일 5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로 따지면 5일 일요일과 11일 토요일 + 평일 하루가 됩니다.
이때 주휴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 시 주휴 미지급 고지
주휴 안 준다고 쓴 계약서에 서명했을 시 주휴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걸까요?
3. 손해배상 의무
사업자 없이 단독으로 매장을 지키며 아르바이트 중 실수가 있어 금액 일부가 덜 긁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제 사비로 전액 충당해 보상하라는데 보상해드려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비에서 제외하시라니 그건 또 싫다고 하십니다. (녹음파일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09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내용 :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대타한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주휴수당 발생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사항 입니다.
3.고의, 악의적인 상황에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은이상, 단순 실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의 갑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기존 1년 근로계약기간에서 1개월 연장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귀하는 재직기간이 13개월이므로 1년차 연차 11일, 2년차 연차15일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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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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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대타한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주휴수당 발생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사항 입니다.
3.고의, 악의적인 상황에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은이상, 단순 실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의 갑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기존 1년 근로계약기간에서 1개월 연장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귀하는 재직기간이 13개월이므로 1년차 연차 11일, 2년차 연차15일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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