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
하ㅣ이잉12
2026-04-13 13:35
3
4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커피, 음식 제조 같이 하는 카페에 작년 6월 입사했습니다 저희 근무는 1인근무이고 휴게 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로 지원을 해서 7시간 근무 했었고 중간에 시간이 변동되어 지금까지 주 5일 10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개월 전쯤 갑자기 사장님이 형편이 안되어서 퇴직금을 지급 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형편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주신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됐었고 사장님이 제안한 조건은 제 시급 13000원중 10프로인 1300워만 떼서 퇴직금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여태 10개월 근무를 하면서 저도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이 생길때도 있었기에 그런 상황에 갑자기 말씀 드린건 죄송하지만 다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정말 알람을 못들어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죄송하다고 연락 드리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제 사정으로 몇 번 출근 못했던걸 언급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고 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보건증도 제출 안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14 16:24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연속근무일때 발생합니다.
10% 퇴직금 신고가 퇴직연금 신고한다는 말일까요? 1년 미만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연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1년이상 근무를 안하신거 같아서 퇴직금 요건에 해당이 안됩니다.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헤고전제로 이야기를 한걸 까요?
전후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수당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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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3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4-15 10:02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혀있습니다. 일단은 해고서면통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기에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고요.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을 모르겠으나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고, 원직복직 하신 다음 1년 채우고 퇴직금 받는게 제일 좋은 루트인 것 같긴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확인해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15 10:02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하ㅣ이잉12
    2026-04-15 16:12

    제 시급 13000원에서 10프로를 떼서 퇴직금으로 신고하고 한달 유급 휴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었고 제가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1년 이후로 근무를 같이 이어나가기 어려울거 같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퇴직금 지급 문제도 당일에 갑자기 해고 한 이유에 포함이 되어있는거 같아요 다만 제가 그 날 늦잠으로 인해 출근을 못했기 때문에 제 귀책 사유가 있어 해고수당에 포함이 안되나 싶어 이 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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