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관련상담
KA_40407**4
2026-04-13 14: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월부터 3월 8일까지 근무를 했고요 근무하면서 식대는 제가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방식이었습니다. 3월 14일 당일에 근로태도 불량을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고 이후 월급을 확인해보니 2월과 3월 식대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근로계약서에 근로태도 불량 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확인을 위해 사본을 요청했는데,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지급된 식대 약 6만 원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 제공되던 음료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식대 일부 금액을 인정한다고 했다가 이후 문제 제기를 하자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입장이 바뀐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식대를 전액 받을 수 있는지와 사업주의 이런 처리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14 16:29
우선 식대가 임금의 성격인지 복리후생으리 성격인지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리후생적으로 근무일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렇게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경우는 드문데
그리고 음료를 임금 성격아니라 청구한다는걸 봐서 식대도 같은 맥락인가 싶습니다.
우선 식대가 근로의 대가의 임금의 성격인지 검토해야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임금 세부내역을 보고 회사측에도 이야기해보셔야합니다.
사전에 논의되지 않고 특정인에게 음료값을 사후 청구하는것도 적법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내부규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복리후생적으로 근무일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렇게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경우는 드문데
그리고 음료를 임금 성격아니라 청구한다는걸 봐서 식대도 같은 맥락인가 싶습니다.
우선 식대가 근로의 대가의 임금의 성격인지 검토해야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임금 세부내역을 보고 회사측에도 이야기해보셔야합니다.
사전에 논의되지 않고 특정인에게 음료값을 사후 청구하는것도 적법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내부규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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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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