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개월차, 당일해고
jiakim1**4
2026-04-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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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 완료
계약 기간 - 미정
수습 기간 - 없음

카페에서 일한 지 1개월 조금 넘었고요, 퇴근할 때 갑자기 “우리랑 좀 안 맞는 거 같으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고 구두로 통보 했습니다. 저는 퇴직 의사 없고 부족한 게 있다면 알려달라고 한 뒤 퇴근한 상태입니다.

무단 결근은 커녕 지각도 한 적 없고, 오히려 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를 매우 부족하게 받았습니다. 알바생 단톡에도 초대 안 되었고요.

3개월 미만에 상시근무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 해고로 구제는 못 받을 것 같은데, 따로 신고하거나 고소해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또한, 보건증을 근무 시작한지 3-4주 뒤에 사진으로만 받아갔는데 이 건도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14 16:31
안타깝게도 5인미만이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고가 어렵습니다.
또한 근무가 3개원미만이라 해고예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로 신고방법을 물어보셨는데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해고무효소송 이런 소송으로 가셔야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나 보상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증 부분은 인사노무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부분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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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파파고
    2026-04-14 16:26

    딱히 문제삼을게 없어보이네요..억울한마음이겠지만 반면교사 삼아서...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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