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일 처리 관련 의견 불일치
NV_29397**8
2026-04-14 14:55
4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며,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10:30-19:30 입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 포함 주 5일 근무이며 일요일을 고정으로 포함하여 주 2회 휴무입니다.
실제 근무는 9:55부터 시작이며, 캡스 지문으로 출퇴근을 기록해왔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1. 3/2부터 출근하고 싶다고 했으나 병원의 편의를 위해 3/3 부터 출근을 지시 받았습니다.
때문에 화~토 5일 근무 했으나 급여는 총급여 ÷ 31 × 29 로 측정되어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따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 4/13 휴무였고 4/14 출근하였으나 계속되는 직속상사의 갑질 및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10:35 즈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4/13이 휴무였기 때문에 4/11을 사직으로 해야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3. 직장내괴롭힘을 사유로 적으려 했으나 직속상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 개인사정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다시 제출 가능한가요?
사직서 제출 과정은 다 녹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14 16:34
직장내 괴롭힘은 말그대로 직장내에 피해자가 있을때 권리구제가 큽니다. 퇴사처리를 했다고 신고가 불가능한게 아니지만 처리절차에 사내조사가 원칙인데 피해자가 퇴사상태면 구제실익이 크지 않기 떄문입니다.
우선 퇴사이유를 직장내괴롭힘으로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받으려면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이미 퇴사처리가 됐다면 상실 취소를 하고 정식적으로 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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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4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4-15 10:11

    안녕하세요. 선생님. 포괄임금제일지라도 출퇴근시간이 명확하면 일할계산하지 마시고,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임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의 임금대장 작성 의무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함임"이라고 말할 정도로 포괄임금말고 근로시간에 기초해 임금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2026.4. p.6) 참고).

  • 염상열노무사
    2026-04-15 10:12

    다음으로 4/14로 출근하셨고 사직하셨다면 사직일자는 4월 14일, 근로관계상실일은 4월 15일이 됩니다. 임의로 사직일 앞당겨서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4-15 10:13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라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실게 아니라, 일반 상사가 괴롭혔다면 인사팀에, 사업주가 괴롭혔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15 10:13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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