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요.
알바가힘들다
2026-04-14 15: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 지급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6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매월 25일경인 것은 알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3일, 대표에게 14일 지급 기한이 도래함을 안내하며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3월 31일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해당 내용은 문자로도 남아 있으며 대표 역시 이를 인지하고 사무실에 전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진정 등)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6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매월 25일경인 것은 알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3일, 대표에게 14일 지급 기한이 도래함을 안내하며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3월 31일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해당 내용은 문자로도 남아 있으며 대표 역시 이를 인지하고 사무실에 전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진정 등)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14 16:42
사직서 제출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적인 의사표현 (문자, 카톡 전화로도 )으로도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거나 그런이유로 사직처리를 미루고 임금을 미루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퇴사처리를 미뤄다면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명확하게 다시한번 이야기하시고 14일 이후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명시적인 의사표현 (문자, 카톡 전화로도 )으로도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거나 그런이유로 사직처리를 미루고 임금을 미루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퇴사처리를 미뤄다면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명확하게 다시한번 이야기하시고 14일 이후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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