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급여를 덜 주셨는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 남깁니다.
유밍이2
2026-04-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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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부터 3월말까지 근무를 하였고 저의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26년 1월 5일부터 27년 1월 5일까지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로하고 급여는 90%로 한다고 되어있고 사장님께서 따로 근무기간 내에는 급여는 100% 지급 되는데 6개월 이전에 그만두게 되면 90%로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449,993원 (고용보험 공제)을 받아야하는데 282,412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급여를 100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16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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