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차에 관하여
KA_40207**6
2026-04-15 16:42
2
1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동안 소정근로시간 23시간이었고 2년정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아니라 15시간은 시급, 8시간은 시급의 1.5로 계산해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노무사님께서 저는 연차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공요 그동안 제가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은 건지 덜 받은 건지 더 받은 건지도 궁금하고 제가 정말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16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전체 23시간 중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해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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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4-17 11:20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 연차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15시간 기본급으로 받으셨으니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이십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 80%이상 출근하셨으면 연차휴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기에 만근하시면 주휴수당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17 11:20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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