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당 관련 문의(5인이상 사업장)
tlsdud1**5
2026-04-15 17:2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근로(22:00~06:00)에 해당하는 근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5배)만 지급 기준만 반복 안내하였으며,
야간근로에 대한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한 동의 내용만 있을 뿐,
야간근로 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
2. 근로시간 : 4월 10일 13:00 ~ 20:00 / 4월 11일 (토) - 09:00 ~ 24:00
14월 12일 (일)- 09:00 ~ 24:00로 하되, 쌍방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하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실시함에 동의한다.
5. 휴일 및 야간근로 : 업무 특성에 따른 휴일근로(주휴일) 및 야간근로(22:00 ~ 06:00)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야간 및 근로시간은 근무스케줄에 의한다.
실제 근무시간
4월 10일 13:00-20:00
4월 11일 09:00-24:00
4월 12일 09:00-24:00
이럴때 야간수당이 발생 및 지급 의무 여부와 사업주에게 제시할 근거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5배)만 지급 기준만 반복 안내하였으며,
야간근로에 대한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한 동의 내용만 있을 뿐,
야간근로 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
2. 근로시간 : 4월 10일 13:00 ~ 20:00 / 4월 11일 (토) - 09:00 ~ 24:00
14월 12일 (일)- 09:00 ~ 24:00로 하되, 쌍방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하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실시함에 동의한다.
5. 휴일 및 야간근로 : 업무 특성에 따른 휴일근로(주휴일) 및 야간근로(22:00 ~ 06:00)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야간 및 근로시간은 근무스케줄에 의한다.
실제 근무시간
4월 10일 13:00-20:00
4월 11일 09:00-24:00
4월 12일 09:00-24:00
이럴때 야간수당이 발생 및 지급 의무 여부와 사업주에게 제시할 근거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16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00~익일 06:00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명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근무시간이 위 야간근로시간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00~익일 06:00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명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근무시간이 위 야간근로시간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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