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시급 차액 받을 수 있을까요?
FB_22913**7
2026-04-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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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5년 10월 1일부터 작은 개인카페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첫 날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이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최근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에 대해서 최저시급을 계산해보니
공고에 올라온 시급 11,000원이 아닌 시급 10,500원으로 계산 되어 주휴 포함 금액 12,600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12,600원 주휴포함이라 적혀있는데 본인은 6개월 가량 11,000원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는 주휴포함 시급을 계산 할 생각과 시간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2,600원이라 적혀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공고와는 다르게 급여를 주는 것이 현재 일을 하는 강도나 업무 환경에 비해서 너무 턱 없이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 상담 작성합니다.

또한 공고와는 다르게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업종을 조금씩 변경하시더니 26년 5월부터는 카페에서 점심밥집으로 변경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재도 카페 제외하고도 여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근무 전에는 전혀 모르던 업무들이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받는 제가 받는 불이익이나 되려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20 13:5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호 협의하에 새롭게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상호 체결한 근로계약서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차액과 관련해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보통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나, 질의 내용에 따르면 '공고'와 '근로계약서'간 차이에 해당하기에 본 규정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30명이 넘지 않는다면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어려울 수 있다 사료됩니다)
3. 업종 변경(업무내용 변경)과 관련하여는 '최초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의 업무내용과 다르다면 기존 업무내용대로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서로 동의하에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근무 전에 전혀 모르던 업무/금액적인 부분과 관련하여는 충분히 이야기하여 협의해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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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4-17 11:17

    안녕하세요. 선생님. 모집공고에서 써있더라도, 채용협상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모집공고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상 문제제기할 수 있긴 한데,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노위는 모집공고와 근로계약 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근기법 제19조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모집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체결 후 근로조건이 모집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노위 2009.5.25. 2009손해1).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17 11:17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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