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문의
nana92
2026-04-16 19:2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근로계약서 작성 일주일 지나고 3개월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지났는데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안씀 ...3개월 후 정직원 달아준다고 함 근데 근로계약서는 정직원 달아줘도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20 14: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났고, 현재 근무하는 상황이 맞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정직원과 같은 근로조건'이 새롭게 바뀐 것이기에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새롭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새롭게 작성하자고 요구해보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났고, 현재 근무하는 상황이 맞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정직원과 같은 근로조건'이 새롭게 바뀐 것이기에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새롭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새롭게 작성하자고 요구해보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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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직원 달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근로조건이 바뀌었으니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