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P_40114**3
2026-04-17 16:0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생 입니다.
제가 3/16일에 출근을해서 4/6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1,079,620원을 받았습니다. 계약할 때 3개월은 수습이지만 급여 삭감은 없고, 주말 근무 시 1.5배 지급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기 전 주말 근무는 2번 있었습니다.
하루에 9시간 근무고 휴게시간 제외하면 8시간 근무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여 월급을 주시는데 적용한다 한 들
저 금액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금액이 잘못 들어온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따로 안 받았습니다. 거의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3/16일에 출근을해서 4/6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1,079,620원을 받았습니다. 계약할 때 3개월은 수습이지만 급여 삭감은 없고, 주말 근무 시 1.5배 지급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기 전 주말 근무는 2번 있었습니다.
하루에 9시간 근무고 휴게시간 제외하면 8시간 근무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여 월급을 주시는데 적용한다 한 들
저 금액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금액이 잘못 들어온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따로 안 받았습니다. 거의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20 14:0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해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계산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계약에 따라 실제 일한 날짜 × 1일 근로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주말에 1.5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1일 근로시간'에 1.5배 가산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1주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1번과 2번의 계산식을 모두 활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임금 계산 시에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바, 4대보험 등 세금 공제가 이뤄진다면 실수령액은 실제 계산 금액보다 낮아질 수는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근거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지급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계산이 잘 됐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사료됩니다.
현재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해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계산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계약에 따라 실제 일한 날짜 × 1일 근로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주말에 1.5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1일 근로시간'에 1.5배 가산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1주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1번과 2번의 계산식을 모두 활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임금 계산 시에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바, 4대보험 등 세금 공제가 이뤄진다면 실수령액은 실제 계산 금액보다 낮아질 수는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근거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지급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계산이 잘 됐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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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8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임금대장과 별개) 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급, 총 근로시간, 주휴수당, 주말 1.5배 가산, 4대보험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명세서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https://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8조, https://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27조의2) 제가 노무사는 아니므로 참고사항으로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만 기준으로는 정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급여명세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주휴수당이나 주말 1.5배가 빠졌다면 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