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매장 휴게시간
껴르라앵
2026-04-17 22:26
3
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6년 4월에 신규 오픈한 샤브칼국수 매장에서 주방 파트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야간 근무 위주로 일해오다가 처음으로 풀근무 형태로 일하게 되었는데, 짧은 기간 근무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 인원은 저(주방 메인), 사장님, 사장님 아내분, 사장님 누나분, 그리고 평일 낮 알바 한 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주방 메인으로 메뉴 조리뿐만 아니라 식자재 손질, 재료 준비, 발주 등 전반적인 업무를 거의 혼자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오픈 초반이라 설겆이는 사장님 어머님이 맡아주고 계십니다.) 체감상 업무량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다소 과중하다고 느껴지고, 제가 없으면 매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출근 후에는 바로 식자재 손질, 육수 준비, 세팅, 칼국수 삶기 및 조리 업무를 진행하며, 오후 3시 전까지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계속 업무를 합니다.

브레이크타임이 있긴 하지만(오후3~5시), 이 시간에도 사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이 모두 빠르게 식사를 하고 바로 다시 업무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식사 시간(약 10~20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며, 그 외에는 따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식사 후 잠깐 담배를 피우며 4~5분 정도 숨을 돌리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신규 오픈 매장이다 보니 낮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손님이 몰려 웨이팅이 길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매장 테이블도 거의 항상 만석이라, 근무 시간 내내 쉴 틈 없이 계속 일하는 구조입니다.(테이블을 12개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해도 저녁 장사를 준비 할 시간이 부족해, 재료 손질을 하면서 동시에 주문을 처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게시간이 없는 점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는 제가 과한 건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지 고민이 되어 함께 여쭤봅니다.

이후 저녁 근무까지 이어지며 하루 종일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형태입니다.(주방에 의자가 없어 계속 서 있습니다.) 계속 서서 일하다 보니 발 통증과 전신 피로가 심해졌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식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현재 구조가 적절한 근무 환경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짧은 기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게 느껴져 고민이 많습니다.의견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20 14:1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8시간 이상 근로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에 근거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분리'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흡연하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이라 본다 하더라도 법 기준에 미달한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장님께 말씀드려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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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첫댓글448667
    2026-04-19 09:30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https://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제가 노무사는 아니므로 참고사항으로만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4-20 13:43

    안녕하세요. 선생님. 식사시간이 15분~20분 외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5분 담배피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휴게시간이 30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20 13:43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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