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회사에서 앞당김
남은응가
2026-04-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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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12일날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4월 말일까지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몇일 뒤에 출근 하고 보니 사람을 구했다고 이번주 주말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하네요 사직서는 4월 19일 날짜로 썻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녹취록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증거가 없어서 못받는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20 14:2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설령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해고가 아닌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바, 사직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고예고수당 또한 어려울 수 있다 사료됩니다.
2) 만약 해고로 판단된다면 '1달 전'에 통지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4월 말보다 4월 19일자에 그만두는 것으로 정해졌기에 해당 부분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한 곳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해본 뒤, 해고 여부를 먼저 판단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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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4-20 13:39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직일보다 앞서서 사직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이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안했으니, 바로 노동청가셔서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20 13:40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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