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레페
2026-04-17 22: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ㆍ시급 11,000
ㆍ근무시간 10-5
ㆍ점심시간 12:30-1:30
ㆍ점심시간 시급제외,식대없음
ㆍ세금 3.3%공제
ㆍ근로게약서 미작성
정직원은 3명이고
저같은 알바가 보통 4-6명 근무합니다.
근무요일은 지정이 아닌 회사에서 나오라는 날만 근무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ㆍ근무시간 10-5
ㆍ점심시간 12:30-1:30
ㆍ점심시간 시급제외,식대없음
ㆍ세금 3.3%공제
ㆍ근로게약서 미작성
정직원은 3명이고
저같은 알바가 보통 4-6명 근무합니다.
근무요일은 지정이 아닌 회사에서 나오라는 날만 근무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20 14:24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회사가 정한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고 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https://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5조) 제가 노무사는 아니므로 참고사항으로만 부탁드립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실제 "근무지시·출근표·실제 급여지급내역" 등 기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만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선생님의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이 4시간 정도여서 아무리 못해도 4일은 출근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근무일수가 보통 4회 이상 되실까요? 지금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청소년청년근로권인센터에 전화하셔서 심층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생님처럼 스케쥴 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월4주평균해서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