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 일하는데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서
GL_38600**1
2026-04-18 16:2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야간알바인데요.
00~06시 입니다.
공고에는 1년이상이라고 써져있고 저는 면접때 4개월만 한다고했습니다. 첫 한달은 수습기간이어서 90퍼만 주신다고했는데 제가 알기론 1년이상이어야 그게 가능한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공고에 1년이상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첫 한달은 수습기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말해서 정당하게 최저시급 요구해도되나요?
00~06시 입니다.
공고에는 1년이상이라고 써져있고 저는 면접때 4개월만 한다고했습니다. 첫 한달은 수습기간이어서 90퍼만 주신다고했는데 제가 알기론 1년이상이어야 그게 가능한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공고에 1년이상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첫 한달은 수습기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말해서 정당하게 최저시급 요구해도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20 14: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기간과 관련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에, 질문 내용과 같이 4개월만 일한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2. 다만, 상호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의 임금과 관련하여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4개월만 일할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준수해야 하는바 최저임금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1. 수습기간과 관련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에, 질문 내용과 같이 4개월만 일한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2. 다만, 상호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의 임금과 관련하여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4개월만 일할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준수해야 하는바 최저임금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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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상으로는 불법으로 추정되긴 하나 제가 노무사는 아니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https://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5조) 근로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정확히 `1년 이상` 이 아닌 `4개월` 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조문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나요? 물론 아닙니다. 조문에 명시했듯이 모집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계약직을 체결해야 90%가 적용가능합니다. 정당하게 최저시급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해고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