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쥬쥬상
2026-04-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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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올리브영에서 1월 부터 근무하여 3/31까지 근무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원래 3개월씩 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4월에도 이어서 근무하게 되었고 별다른 말씀 없으시길래 새로운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쯤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둬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린 후 한달 쯤 된 오늘 갑자기 근무자를 구했다며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해야할 수도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면접에 합격한 다른 근무지도 주말로 변경도 미리 변경해둔 상태인데 너무 어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 된 건 아니지만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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