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임금,주휴수당문제(긴글주의)
dlglgl**4
2026-04-21 22:5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처음 보고 지원했던 배달곱창집 공고문 입니다
배달음식점에서 조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주방보조/설거지
근무시간: 낮12~17시(5시간)
직원들 음악 들으면서 재밌게 일하며, 휴게실이 있어 반찬셋팅 끝나면 휴식 자유롭게 가능한 분위기 업장입니다.
조리직원모집 (매주월요일 휴무)
주6일 근무시 시급 13,500원 적용
교육기간에는 최저시급 지급.
현장투입 가능할시 시급인상 주문이 거의 없어서 1인근무
-책임감있으신분들 원해요
-업무 숙달시 월급인상,목표매출 달성시 회식 및 인센티브 제공
-복지 간식카드 30만원(다같이사용)
저 공고문을 보고 시급도 괜찮고 조리보조이고 배달매장이라고 해서 재료손질이나 곱창재료 손질, 준비하는 내용인줄 알고 지원했고 연락은 사장님과 했고 사전에 미리 근로계약서 쓰는지 위에 내용 다 여쭤보고 현재는 오후시간에만 직원과 알바생이 일하고 새벽에는 사장님이 일한다고 점점 자리잡고있어서 점심시간때도 조금씩 열어보려고 저를 채용하는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원한 시간때에는 2~3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배워보라고 해주셨어요 교육은 1주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 바로 면접보러갔습니다.
근데 면접날 당시 사장님이 아닌 매니저님과 봤어요 매장안에서도 아니고 ㅋㅋㅋ가게 문앞인 인도에섴ㅋㅋㅋ서서 대화했습니다 의아했지만
쉬는날인가?아님 브레이크타임인가 그냥 그러고 넘겼던거같아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ㅋㅋㅋㅋ후
[[이제 본론]]
저는 면접보고 바로 다음날부터 교육기간으로 일했습니다 (교육기간에는 최저시급이라고 써져있었죠 공고문에)
교육 첫날 매장안에 들어가봤는데 너무 좁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곱창조리만 하는곳이 아닌 치킨도 파는 가게였습니다.
교육한다고 우선 근무를 주6일에 17시~22시로 출근해서 배우라고 했어요
주로 포지션이 곱창매니저는(곱창만조리), 치킨튀기는알바는(치킨만튀김), 곱창,치킨의 반조리음식까지 하면서 배달포장까지해야하는 알바1명
ㅋㅋㅋㅋㅋㅋ교육기간에 주방조리를 배우라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곱창조리요???
첫날에 저는 3명한테 엄청 스파르타로 곱창조리된거랑 치킨조리된거 배달포장하랴 반조리음식하랴 교육을 받느라고 죽을뻔했습니다 그러면서 틈날때마다 설거지하고 재료준비하면서 포장하고 주먹밥만들곡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필 그날이 오픈이래ㅐ 제일바빳다면서 말은ㅡㅡ
출근3일만에 다른직원 빵꾸대타로 11시간을 근무할수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아.. 우선 알겠다했어요..그리고 계속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길래 매니저님께 2번 여쭤봤더니 제가 조리를 배우고 제가 일하는 시간대로 넘어가면 사장님이 쓰실꺼라고 하시더라구요 네 했어요
근데 저말고 다 거긴 남자분들만 계셨어요 일이 빡세여 배달많고 매장도 너무 좁아요 조리테이블과 냉장고 사이 지나다닐때는 꽃게처럼 걸어야해요
그래서 엄청 바쁠때 가끔 고의는 아닌거 같았지만 신체가 닿았던 적이 몇번이나 있었어요...ㅡㅡ
근대 매장은 제가 배울 시간대에 너무 바빠서 조리는 배울수 조차도 없고 주문이 몰리면 ㅋㅋㅋ매니저가 예민해져섴ㅋ주방기구를 쾅쾅 거의 던져요ㅋㅋㅋ
임금계산도 이상해요
한번은 9일치(하루대타뜀) 51.5시간을 558,450원을 송금해주셨어요
그러더니 4일치(이틀대타뜀) 30.5시간을 304,380원을 송금해주셨어요
이상해서 물어보니 세금떼고 계산하는거라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조리직원으로 지원해서 조리를 배워야 조리시급이라고 교육기간때는 최저시급 알겠는데
일반 직원이나 다른 포장알바 빵꾸나서 똑같이 대타뛰었을때는 최소한 포장시급이라도 챙겨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세금떼고 최저시급 계산법이 궁금해요 근데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같은건 포함이된건지
글이 너무 길지만 부탁드려요 임금과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ㅜ 그렇지만 또 세금은 떼서 임금을 주신거면 근로계약서를 쓴거나 마찬가지인건가요?ㅠㅠ 답답합니다
배달음식점에서 조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주방보조/설거지
근무시간: 낮12~17시(5시간)
직원들 음악 들으면서 재밌게 일하며, 휴게실이 있어 반찬셋팅 끝나면 휴식 자유롭게 가능한 분위기 업장입니다.
조리직원모집 (매주월요일 휴무)
주6일 근무시 시급 13,500원 적용
교육기간에는 최저시급 지급.
현장투입 가능할시 시급인상 주문이 거의 없어서 1인근무
-책임감있으신분들 원해요
-업무 숙달시 월급인상,목표매출 달성시 회식 및 인센티브 제공
-복지 간식카드 30만원(다같이사용)
저 공고문을 보고 시급도 괜찮고 조리보조이고 배달매장이라고 해서 재료손질이나 곱창재료 손질, 준비하는 내용인줄 알고 지원했고 연락은 사장님과 했고 사전에 미리 근로계약서 쓰는지 위에 내용 다 여쭤보고 현재는 오후시간에만 직원과 알바생이 일하고 새벽에는 사장님이 일한다고 점점 자리잡고있어서 점심시간때도 조금씩 열어보려고 저를 채용하는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원한 시간때에는 2~3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배워보라고 해주셨어요 교육은 1주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 바로 면접보러갔습니다.
근데 면접날 당시 사장님이 아닌 매니저님과 봤어요 매장안에서도 아니고 ㅋㅋㅋ가게 문앞인 인도에섴ㅋㅋㅋ서서 대화했습니다 의아했지만
쉬는날인가?아님 브레이크타임인가 그냥 그러고 넘겼던거같아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ㅋㅋㅋㅋ후
[[이제 본론]]
저는 면접보고 바로 다음날부터 교육기간으로 일했습니다 (교육기간에는 최저시급이라고 써져있었죠 공고문에)
교육 첫날 매장안에 들어가봤는데 너무 좁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곱창조리만 하는곳이 아닌 치킨도 파는 가게였습니다.
교육한다고 우선 근무를 주6일에 17시~22시로 출근해서 배우라고 했어요
주로 포지션이 곱창매니저는(곱창만조리), 치킨튀기는알바는(치킨만튀김), 곱창,치킨의 반조리음식까지 하면서 배달포장까지해야하는 알바1명
ㅋㅋㅋㅋㅋㅋ교육기간에 주방조리를 배우라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곱창조리요???
첫날에 저는 3명한테 엄청 스파르타로 곱창조리된거랑 치킨조리된거 배달포장하랴 반조리음식하랴 교육을 받느라고 죽을뻔했습니다 그러면서 틈날때마다 설거지하고 재료준비하면서 포장하고 주먹밥만들곡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필 그날이 오픈이래ㅐ 제일바빳다면서 말은ㅡㅡ
출근3일만에 다른직원 빵꾸대타로 11시간을 근무할수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아.. 우선 알겠다했어요..그리고 계속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길래 매니저님께 2번 여쭤봤더니 제가 조리를 배우고 제가 일하는 시간대로 넘어가면 사장님이 쓰실꺼라고 하시더라구요 네 했어요
근데 저말고 다 거긴 남자분들만 계셨어요 일이 빡세여 배달많고 매장도 너무 좁아요 조리테이블과 냉장고 사이 지나다닐때는 꽃게처럼 걸어야해요
그래서 엄청 바쁠때 가끔 고의는 아닌거 같았지만 신체가 닿았던 적이 몇번이나 있었어요...ㅡㅡ
근대 매장은 제가 배울 시간대에 너무 바빠서 조리는 배울수 조차도 없고 주문이 몰리면 ㅋㅋㅋ매니저가 예민해져섴ㅋ주방기구를 쾅쾅 거의 던져요ㅋㅋㅋ
임금계산도 이상해요
한번은 9일치(하루대타뜀) 51.5시간을 558,450원을 송금해주셨어요
그러더니 4일치(이틀대타뜀) 30.5시간을 304,380원을 송금해주셨어요
이상해서 물어보니 세금떼고 계산하는거라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조리직원으로 지원해서 조리를 배워야 조리시급이라고 교육기간때는 최저시급 알겠는데
일반 직원이나 다른 포장알바 빵꾸나서 똑같이 대타뛰었을때는 최소한 포장시급이라도 챙겨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세금떼고 최저시급 계산법이 궁금해요 근데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같은건 포함이된건지
글이 너무 길지만 부탁드려요 임금과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ㅜ 그렇지만 또 세금은 떼서 임금을 주신거면 근로계약서를 쓴거나 마찬가지인건가요?ㅠㅠ 답답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23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1주에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다만 1주 15시간 이상 1주를 개근한 경우 발생),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 서로 합의한 때)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근로계약서(주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사항)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1주에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다만 1주 15시간 이상 1주를 개근한 경우 발생),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 서로 합의한 때)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근로계약서(주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사항)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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