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까지 일한건 주휴수당 미지급 허용되는건가요?
이야이야우
2026-04-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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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면접을 보고왔고 일하기로 해서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하루 3시간 주5일 총 15시간 입니다

시급이 높길래 주휴수당 포함인지 제외인지를 여쭈었는데 주휴수당은 15시간 넘게 일할 경우에 지급하는거라 딱 15시간은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 한다고 안주신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미지급 해당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하셔도 이 일을 할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 경우 사장님과 어떻게 이야기 나누는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23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의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날 기준 4주동안의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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