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하면 임금 안주나요?
알바구해뵴
2026-04-27 11:1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점주랑 문제가 생겨서 탈주를 했는데 10만원 정도 임금이 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몇번 보냈는데도 들어오지않습니다 탈주해도 월급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노무사에 신청하면 어떤루트로 이뤄질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27 14:00
탈주라는 말이 무슨말씀일까요? 업무를 안하고 그냥 나가셨다는 말씀일까요?
정확한 전후 관계는 모르겠으나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정확한 전후 관계는 모르겠으나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탈주를 왜 하냐 탈주를 ㅉㅉ 저거 토낀날거 임금 달라고 하는거 아닌지 몰라 저런 무책임한 애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취업을 못하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