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작고몽환적인호랑이
2026-04-29 18:4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빙수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작년 7월 30일에 들어와 현재 재직중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9월에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와서 빠졌고 그 이후에 빠지거나 하는 날은 일을 추가적으로 해서 메꿨습니다.
제가 저 여행 간거 외에는 메꾸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4대보험으로 3개월 하다가 3.3프로로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8월 몇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4대보험에서 3.3프로로 바꾼것도 퇴직금을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ㅠㅠ
그리고 혹시나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건 괜찮은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1시간 휴게도 지켜지지않아… 조금 힘들어서요…알바가 원래 있던 자리에 다른 알바를 뽑아주지않아서 2인분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ㅠㅠ혹시 1시간 휴게를 그냥 손님 없는 시간에는 앉아있으니까 그걸로 퉁치자고 해서 처음엔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점점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서 만약 얘기를 했는데 안지켜진다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ㅠ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당장 그만두려고 합니다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빙수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작년 7월 30일에 들어와 현재 재직중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9월에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와서 빠졌고 그 이후에 빠지거나 하는 날은 일을 추가적으로 해서 메꿨습니다.
제가 저 여행 간거 외에는 메꾸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4대보험으로 3개월 하다가 3.3프로로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8월 몇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4대보험에서 3.3프로로 바꾼것도 퇴직금을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ㅠㅠ
그리고 혹시나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건 괜찮은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1시간 휴게도 지켜지지않아… 조금 힘들어서요…알바가 원래 있던 자리에 다른 알바를 뽑아주지않아서 2인분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ㅠㅠ혹시 1시간 휴게를 그냥 손님 없는 시간에는 앉아있으니까 그걸로 퉁치자고 해서 처음엔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점점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서 만약 얘기를 했는데 안지켜진다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ㅠ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당장 그만두려고 합니다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30 13:37
우선 퇴직금의 법적요건은 근로자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가 1년이상이여야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만 변경했다고 근로자가 아닌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시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만 변경했다고 근로자가 아닌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시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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