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월차에대해 질문이요
고안조
2026-04-30 11: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본사 직영점 베이커리에서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직영점에서 일하는 직원은 6명인데 하루출근은 3,4명이라 5인미만사업장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계약을 4월11일부터 5월17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월차가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다른 직원은 월차휴무를 받고있어서요 만약 월차받을수있으면 저도 월차받을수있는 조건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퇴사하고 본사에 전화해서 월차 휴무 못받았다고 돈으로 달라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아님 돈으로 못받으면 월차휴무 넣어달라고 말할 권리가있나요?
제가 계약을 4월11일부터 5월17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월차가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다른 직원은 월차휴무를 받고있어서요 만약 월차받을수있으면 저도 월차받을수있는 조건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퇴사하고 본사에 전화해서 월차 휴무 못받았다고 돈으로 달라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아님 돈으로 못받으면 월차휴무 넣어달라고 말할 권리가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4-30 13:40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쉬는걸로 월차개념으로 사장님이 부여하신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은 그러하지만 내부규정에서 지급한다면 내부규정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쉬는걸로 월차개념으로 사장님이 부여하신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은 그러하지만 내부규정에서 지급한다면 내부규정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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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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