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둘124
2026-05-02 15: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4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10월부터 주 2~3일 일했는데 이번년도 6월에 폐점하게 되었고 4대보험 땠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제가 다른곳에서도 작년 8월부터 3.3떼는걸로 알바 총 두 군데 했었는데 이경우도 못받나요??
제가 다른곳에서도 작년 8월부터 3.3떼는걸로 알바 총 두 군데 했었는데 이경우도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06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2~3일 근무의 경우 180일을 채우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기간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2~3일 근무의 경우 180일을 채우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기간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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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