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5일하고 그만둔지 3주지났는데 급여미지급
NV_44887**7
2026-05-03 00: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한 했던 알바는 돈을 항상 받았는데.. 이번엔 못받아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이번일바는 5일하고 병이 나서
그만 두게 되었어요.(다시는 이쪽일은 하지못하는
치명적인 병이라..)
5일치 임금(40만원정도)
은 14일이내 지급이 원칙이라는 말이 있던데
지금3주가 지나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급여일이5일일수도있으니
그래도 1달은 기다려보고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2주지났으니 그곳에선 줄생각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이번일바는 5일하고 병이 나서
그만 두게 되었어요.(다시는 이쪽일은 하지못하는
치명적인 병이라..)
5일치 임금(40만원정도)
은 14일이내 지급이 원칙이라는 말이 있던데
지금3주가 지나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급여일이5일일수도있으니
그래도 1달은 기다려보고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2주지났으니 그곳에선 줄생각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06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 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주가 경과하였다면 동조항 위반으로 처벌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이행을 청구하고 미이행시 노동청 진정 등 권리구제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 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주가 경과하였다면 동조항 위반으로 처벌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이행을 청구하고 미이행시 노동청 진정 등 권리구제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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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주에게 언제 임금 지급되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