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근무수당
floatz
2026-05-03 15:06
2
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노동절에 출근해서 근무를 했는데 상시 5인 근무가 아니라 추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06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절의 경우 휴일대체가 불가능하고 만일 노동절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 외에 하루 근무분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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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5-06 09:42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절 수당과 당일 일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절 수당 1배, 노동절 일한 임금 1배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5-06 09:42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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