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적힌 시급과 다른 급여 명세서
하하이이루루
2026-05-03 18:4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주휴 포함해서 시급 13000원으로 계약했고, 9월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서 4월을 마지막으로 관뒀는데 계약서와 다른 급여명세서가 왔습니다.
4월에 7회(8시간 30분 씩)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57.5 시간과 최저시급으로 나와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임금은 근무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계약하여 아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명세서 상으로는 계약서와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월에 7회(8시간 30분 씩)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57.5 시간과 최저시급으로 나와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임금은 근무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계약하여 아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명세서 상으로는 계약서와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06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에 주휴를 포함한 시급으로 13,000원이 명기되어 있고 시급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4월 7회 근무하는 동안 주휴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에 주휴를 포함한 시급으로 13,000원이 명기되어 있고 시급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4월 7회 근무하는 동안 주휴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남. 근로계약서에 13,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13,000원으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을 증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