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관련 상담 요청의 건
KA_27435**0
2026-05-03 20:0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에서 투잡으로 아르바이트 중인 노동자입니다. 5월 말 퇴사를 앞두고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사업장 현황 및 근무 조건]
인원: 사장님 제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총 8명 (하루에 최대 4인까지 파트 타임 등으로 근무 중)
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언급 없었으며, 저 또한 급여만 제때 들어오면 된다는 생각에 별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형태: 매주 유동적인 스케줄제 (전주에 다음 주 일정 확정).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빈번하며, 포차라 근무 시간이 야간입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질문 사항]
근로자의 날 수당 및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판단 시, 한 주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더라도 `전체 고용된 알바생 수`를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소급 적용 및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 :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 중, 1주일(월~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 소급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차(식당)으로 영업장 운영 시간이 오후 5시30분 ~ 새벽 3시 또는 3시 30분입니다.? 새벽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한 야간 수당도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13,000원이며 목표매출 넘은 날은 15,000원까지도 적용하는 것으로 본인이 고지해 두었습니다.
거부 시 대응 방안: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단톡방 스케줄표와 급여 이체 내역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 내용을 언제쯤 사업주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식당에서 투잡으로 아르바이트 중인 노동자입니다. 5월 말 퇴사를 앞두고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사업장 현황 및 근무 조건]
인원: 사장님 제외,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총 8명 (하루에 최대 4인까지 파트 타임 등으로 근무 중)
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언급 없었으며, 저 또한 급여만 제때 들어오면 된다는 생각에 별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형태: 매주 유동적인 스케줄제 (전주에 다음 주 일정 확정).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빈번하며, 포차라 근무 시간이 야간입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질문 사항]
근로자의 날 수당 및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판단 시, 한 주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더라도 `전체 고용된 알바생 수`를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소급 적용 및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 :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 중, 1주일(월~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 소급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차(식당)으로 영업장 운영 시간이 오후 5시30분 ~ 새벽 3시 또는 3시 30분입니다.? 새벽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한 야간 수당도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13,000원이며 목표매출 넘은 날은 15,000원까지도 적용하는 것으로 본인이 고지해 두었습니다.
거부 시 대응 방안: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단톡방 스케줄표와 급여 이체 내역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 내용을 언제쯤 사업주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06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여부는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한달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정방식은 그 기간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로 나누어 5이상 인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여부는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한달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정방식은 그 기간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로 나누어 5이상 인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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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노동절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없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시면 월 평균을 낸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받는 시간은 22시~다음날6시까지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3,000원에서 목표 매출 넘으면 15,000원을 지급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두약속은 사업주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 더 이상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