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구매대행알바 도와주세요
용감무쌍맷비둘기
2026-05-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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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취업사기인거같아 신고 절차를 밟으려합니다

순화빌딩 17층 해외구매대행 사기 입니다
4월 25일 토 모르는 번호로 제 알바 공고를 보고 상품등록 알바라 하여 5월 2일 3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가겠다고 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회사 명과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일단 대면이니 찾아가면 된다 생각하여 업무 설명을 듣기 위해 순화빌딩 17층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 설명 자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개설해서 아마존에서 상품명과 상품 설명을 떼서 등록해 물건이 판매된다면 네이버가 저희에게 수수료 및 금액을 입금한다고 업무 구조를 설명하였고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자료를 보내고자
약정서를 내밀었습니다

약정서는 보다시피
수수료 항목이 기재되어있는데
업무 설명시에는 자료만 받아가고 노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조항을 남긴거라고 자료를 보내면 본인들도
일단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수수료 받는거다, 하시다가
안하실거면 연락주시면 언제든 돌려드린다 얘기를 들었어서 사인하고 자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명구조 들을수록 수익구조로 이어지지 않게될거같고 , 회사도 의심들어 검색해보고 조회한 결과
사기라는 인터넷 검색이 많이 돌아
처음에는 그냥 못하게될거같아 환불 부탁한다했으나
계속 약정서를 들먹이며 안된다 합니다

제가 자료를 열람하지도 않았고 (누른건 맞습니다)
보지도 않았다 하니까
본인이 그럼 월요일 오후에 확인해보겠다고
수신 확인 되어있음 못준다, 수신확인 안되어있음 준드 햇지만 이미 집가는 길 업무설명을 들은것 토대로 검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신 눌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늘 연락으로 수신했으니 안된다 연락 왔는데

저는 이미 토요일에 열람 여부와 관계 없이 절차 밟는다 말씀드렸고 사이버 수사대에 임시 민원을 넣어두었습니다

약정서에 회사 직인도 사인도 없고
사실 자료라는게 업무 처리에 도움되려는 가이드인데 이걸 유포한것도 아니고 제 개인 영리를 취한것도 아니고 설명 후 1시간 뒤에 바로 못하겠다 연락을 드렸는데 무슨 수수료가 붙습니까...
그리고 재택하면 12만원 / 출근해서 상주하면
돈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자료값이 아니지 않나요? 약정서에 출근 안하고 재택에 동그라미 하라해서 저는 체크를 했고 저 담당자가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2-3번의 통화는 다 열람 싸움과
사기 조회해서 그렇냐 해서 (본인이 먼저 묻더라고요 그렇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수수료 못돌려받으니까 악의적인 글 쓴거라고 본인은 신경쓰지 않겠다 합니다

열람싸움은 자료에 회사 정보가 다 들어있다! 이런 주장이었고
저는 안읽어봤는데 어떻게 아나요? 였습니다

클릭도 안했냐 라는거에 누른거 깜박하고 안했다고 했던게 걸리긴하지만 애초에 자료값 수수료 운운하며
선입금 알바 취업사기 인 점부터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약정서도 제게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으로 기재되어있고
회사 정보도 설명들으러간 곳은 공유오피스였습니다
(사무실은 강남, 제가 설명들은곳은 시청역 순화빌딩 17층)

약정서가 효력이 있는지와 제가 열람함으로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날짜. 이름 인
메일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작성하였습니다
(정산계좌는 네이버에서 준다고 적지말라했습니다)

내용

회사 자료들과 영업 비밀, 개발비밀 등을 제 3자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전달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약정 후 자료를 메일로 제공받는 금액이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나 변경 시 반환 되지 않는다
업무는 자율적으로 하되 상품 종류 삼백 건 이상 업로드 확인 시 종료 후 수수료를 지원한다 (여기에 사인하라해서 했습니다)

#개인 스마트스토어 정산은 네이버에서 본인 졔좌로 배송익일 평일에 정산 지급받는다
#회사 방문해서 본인 계정으로 진행 # 수수료 입금 시 자료 제공 및 주문 반품 대행

이거 2개 중 선택하라한게 이겁니다 동그라미 하라해서 저는 재택에 체크 했고 담당자가 동그라미 표시 했습니다
출근하면 자료비가 안든다더니 재택하고 수수료 가 뭐 노쇼 비용으로 이해했는데 자료 비용이라하고 말 앞뒤가 안맞습니다

#근로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약정으로 기간은 자유이며 회사가 해외 배송 업무를 대행한다.

상기 본인은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 정보에 대한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사명 타미 익스프레스 사업자 등록번호 : 585 - 14 - 01526

직인이나 명함 없고 그냥 프린트 된 글씨이며 아래에 본인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수수료 여기에 입금하라고요...

이 약정서가 효력을 갖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06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질문은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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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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