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평일 5시간, 주말 6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돈은벌어야지
2026-05-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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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일하는 고깃집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고깃집입니다. 옛날 (5~6년전) 일했었던 경력도 있었구요..
취업준비 중 아르바이트라도 병행하며 돈을 마련하고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셨고, 카톡으로 주휴수당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은 좀 힘들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아르바이트도 찾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눈물 흘리며 제안 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일을 하면서 손님도 항상 만석에, 이렇게까지 일하는 업소인데,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어쩔때는 사장님이 1시간, 2시간 일찍 와달라고 하시면 또 일찍 가서 일을 합니다. 월화목금 평일 5시간, 토일 주말 6시간 이렇게 일하구요.
저만 그런건가 싶어서 같은 매장에서 주5일 일하는 동생한테도 물어봤더니, 그 동생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혹여나 일을 그만둘 때, 사장님께 따로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을 계산해봐도 당장에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5-06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주휴수당은 어떤 이유이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미지급 하는 경우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첫번째 절차인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또는 고소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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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5-06 09:01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약 주휴수당청구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그만두시면서 주휴수당 청구하시고,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5-06 09:01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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